[금융 in IT] 장벽 낮아지는 해외송금 서비스
동아닷컴
입력 2019-04-04 18:16 수정 2019-04-04 18:21
국내 간편송금은 굉장히 간편해졌다.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OTP 카드가 없어도, 전화번호와 지문만 있으면, 어느새 송금할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제약이 있다. 국내 한정이다. 해외 송금은 여전히 오래 걸리고 결코 쉽지 않다.
해외에 돈을 보내려면 송금 정보와 수취은행 정보, 송금하는 사람의 정보를 적어야 하지만, 각 단계마다 4~5개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기에 결코 쉽지 않다. 또한, 수수료도 송금수수료, 중계수수료, 수취수수료, 전신료 등 총 4가지나 되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심지어 국가별, 은행별 수수료도 다르다.
해외송금이 이토록 복잡한 이유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서다. 아무래도 해외 은행을 통한 자금 이동은 불법 자금 세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불법 자금 세탁에 연관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꼼꼼하게 받는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외 송금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간편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가장 먼저 출시했다. 큰 특징은 저렴한 수수료다. 카카오뱅크의 해외송금 수수료는 5,000~1만 원이며, 웨스턴유니온(WU) 해외송금을 사용할 경우 수수료는 6~12달러다. 웨스턴유니온 해외송금은 소요시간이 1분내외로 빠르다. 케이뱅크의 해외송금 수수료는 4,000원이다.
이제는 카드사나 저축은행, 우체국도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금 1조 원 이상의 저축은행(전체 79곳 중 21곳)의 경우 해외 송금 및 수금을 전면 허용하고, 우체국의 경우 기존 내국인만 할 수 있던 해외송금을 외국인도 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소액송금업 자본금 요건도 기존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졌다. 송금한도는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어났다. 카드사는 이미 해외송금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태다.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는 해외 정보도 단 1초만에 접근할 수 있다. 개인의 해외송금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지만, 해외송금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다. 낮아지는 규제와 기술 발전으로 해외송금도 국내 간편송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유미 / 핀다 외부 필진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며, 이데일리에 입사해 기업금융, IT, 국제부, 증권부 등을 담당했다. 2016년 카이스트 MBA 졸업하고, 2017년 여름부터 스타트업에서 콘텐츠 기획 및 편집 등을 담당 중이다.
정은애 / 핀다 마케팅 매니저
핀다 퍼포먼스 및 콘텐츠 마케팅 담당.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학사.
글 / 핀다 이유미 외부필자, 핀다 정은애 마케팅 매니저
편집 / 동아닷컴 IT전문 권명관 기자 tornadosn@donga.com
해외에 돈을 보내려면 송금 정보와 수취은행 정보, 송금하는 사람의 정보를 적어야 하지만, 각 단계마다 4~5개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기에 결코 쉽지 않다. 또한, 수수료도 송금수수료, 중계수수료, 수취수수료, 전신료 등 총 4가지나 되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심지어 국가별, 은행별 수수료도 다르다.
해외송금이 이토록 복잡한 이유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서다. 아무래도 해외 은행을 통한 자금 이동은 불법 자금 세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불법 자금 세탁에 연관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꼼꼼하게 받는다.
점차 간편해지는 해외송금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간편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가장 먼저 출시했다. 큰 특징은 저렴한 수수료다. 카카오뱅크의 해외송금 수수료는 5,000~1만 원이며, 웨스턴유니온(WU) 해외송금을 사용할 경우 수수료는 6~12달러다. 웨스턴유니온 해외송금은 소요시간이 1분내외로 빠르다. 케이뱅크의 해외송금 수수료는 4,000원이다.
시중은행들도 인터넷뱅킹을 기반으로 잇따라 수수료를 낮추거나 간편한 방식의 해외송금 서비스를 선보이는 중이다.
< 카카오뱅크(좌)와 케이뱅크(우)의 해외송금, 출처: 각 사 >
증권사·저축은행도 해외송금 가능
저축은행이나 카드사가 해외송금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진출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규제가 사라진 것만큼은 반가운 일이다. 해외송금 분야에 여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셈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카드가 시행하고 있는 회원전용 해외송금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 3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확실히 기존과 비교해 저렴한 수수료다.
< 출처: 기획재정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법실시 결과' 보도자료 >
또한, 블록체인을 적용한다면 해외송금 수수료는 더 낮아지고, 송금 시간은 더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해외송금서비스 '모인'이 규제로 인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리플 등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다. 국내 증권사들도 블록체인 리플 네트워크를 활용한 코인원트랜스퍼의 '크로스'를 활용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 개인 해외 송금 규모, 단위: 억 원 >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는 해외 정보도 단 1초만에 접근할 수 있다. 개인의 해외송금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지만, 해외송금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다. 낮아지는 규제와 기술 발전으로 해외송금도 국내 간편송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유미 / 핀다 외부 필진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며, 이데일리에 입사해 기업금융, IT, 국제부, 증권부 등을 담당했다. 2016년 카이스트 MBA 졸업하고, 2017년 여름부터 스타트업에서 콘텐츠 기획 및 편집 등을 담당 중이다.
정은애 / 핀다 마케팅 매니저
핀다 퍼포먼스 및 콘텐츠 마케팅 담당.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학사.
글 / 핀다 이유미 외부필자, 핀다 정은애 마케팅 매니저
편집 / 동아닷컴 IT전문 권명관 기자 tornados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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