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증기간 1→2년 연장…내년부터 시행

뉴시스

입력 2019-04-03 10:07 수정 2019-04-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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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리비용 등 우려 전달한 업계 의견 일부 수용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무상수리 등으로 인한 비용측면의 우려를 제기한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대부분 약정된 사용기간이 2년 가량이지만 그간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그쳐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참고해 보증기간은 늘리되 소모품으로 제품주기가 짧은 배터리의 경우 현행 1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상 교환·환불을 노리는 소위 ‘블랙 컨슈머’가 나타나 제조업체들의 서비스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환불 기간은 품질보증기간 중 수리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동일 부품에 대해 3회 이상, 다수 부품에 대해 5회 이상 고장이 나면 무상 교환이 가능하다.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데스크탑 컴퓨터에만 2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있었고 노트북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태블릿도 별도의 기준이 없어 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각 1년, 4년으로 명시됐다.

한편 일반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금액 기준을 KTX 수준으로 강화하는 안도 이번에 확정됐다. 그간 일반열차는 지연시간이 20분 이상 40분 미만일 경우 환급금액이 없었다. 40분 이상은 돼야 12.5%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분 이상 40분 미만의 경우 KTX와 동일하게 12.5%까지 환급된다. 또 40분 이상 1시간 미만으로 지연될 경우 25%를, 1시간 이상부터는 5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열차가 떠나고 난 뒤 역에서 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의 환불기준도 명확해졌다. 출발시각 경과 후 20분까지는 85%까지 환급된다. 경과 후 1시간까지는 60%,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30%가 환급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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