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의 핵심,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동아닷컴
입력 2019-04-01 18:44 수정 2019-04-01 18:48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LG전자와 월풀 간 특허권 침해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03년 미국 최대 가전업체인 월풀이 LG전자의 세탁기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해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4년 간 특허 소송은 지속됐고, LG전자의 승리로 최종 판결이 났지만 월풀은 기다렸다는 듯이 냉장고 제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엔 LG전자도 특허 맞소송을 냈고 월풀은 특허권 2건에 대해 소송을 취하, 최종적으로 'LG전자가 월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정부도 물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최근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망을 구축하는 '2019 해외 지재권 보호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등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8개 국가에 총 15개의 IP 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IP 데스크는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특허 등을 확보하고 분쟁에 휘말릴 경우 밀착 지원하는 곳이다.
특히 국내 기업은 법체계가 유사한 대륙법계 국가보다 디스커버리 제도 등 법체계가 전혀 다른 영미법계 국가에서 송사에 휘말리면 낭패를 본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의 시장 규모가 매우 큰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 제도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양측이 자신이 보유한 문서 및 자료를 법정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제도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영미법게 국가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다. 재판에 앞서 특별한 사유 없이 자신이 보유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증거 은폐의 목적으로 자료를 폐기한다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미국에서는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설계회사인 램버스와의 특허 침해 소송 환송심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유리한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램버스가 재판 기간 소송에 불리한 증거를 파기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SK하이닉스는 2009년 3월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램버스의 악의적인 증거 파기가 인정돼 1심의 환송심이 결정됐고, 손해배상금도 약 4억 달러(약 4,500억 원)에서 1억 5,000만 달러(약 1,700억 원)으로 대폭 감액할 수 있었다.
앞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 특허 소송에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관련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도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리걸테크 기업, 프론테오다.
프론테오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업이 이디스커버리 제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공지능 엔진 '키빗(KIBIT)'을 기반으로 개발된 '릿아이뷰 이디스커버리(Lit-i-view E-Discovery)' 솔루션은 데이터의 수집부터 제작까지 전반적인 디스커버리 프로세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증거와 연관성이 높은 문서를 빠르게 파악, 중요도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관련성이 높은 부분에 강조 표시를 하고, 증거와 관련성이 낮은 문장은 삭제해 추후 사람이 문서를 재검토할 때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키빗 오토메이터(KIBIT Automator)'를 출시하며 이디스커버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특허 출원에 앞서 인공지능을 활용, 기존에 등록된 특허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특허 검색 작업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인 '키빗 패턴트 익스플로러(KIBIT Patent Explorer)' 서비스도 있어,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특허 출원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프론테오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특허 등록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특허만 보유하여 소송, 라이센싱 등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특허관리금융회사(NPE)의 소송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를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에는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IT전문 강일용 기자 zero@donga.com
LG전자와 월풀 간 특허권 침해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03년 미국 최대 가전업체인 월풀이 LG전자의 세탁기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해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4년 간 특허 소송은 지속됐고, LG전자의 승리로 최종 판결이 났지만 월풀은 기다렸다는 듯이 냉장고 제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엔 LG전자도 특허 맞소송을 냈고 월풀은 특허권 2건에 대해 소송을 취하, 최종적으로 'LG전자가 월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내 최대 기업인 LG전자조차 국제 특허 송사에 휘말리면 많은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오랜 시간 송사에 집중해야 한다. 중소/중견 기업에겐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특허 송사에 대비할 인력, 자본,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지 기업이나 정부와의 송사에서 패해 피땀 흘려 개발한 지식재산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
해외 지적재산권 분쟁에 필요한 \'디스커버리\', 출처: IT동아
정부도 물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최근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망을 구축하는 '2019 해외 지재권 보호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등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8개 국가에 총 15개의 IP 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IP 데스크는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특허 등을 확보하고 분쟁에 휘말릴 경우 밀착 지원하는 곳이다.
숨기거나 없애면 더 불리,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서의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 제도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양측이 자신이 보유한 문서 및 자료를 법정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제도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영미법게 국가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다. 재판에 앞서 특별한 사유 없이 자신이 보유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증거 은폐의 목적으로 자료를 폐기한다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미국에서는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설계회사인 램버스와의 특허 침해 소송 환송심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유리한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램버스가 재판 기간 소송에 불리한 증거를 파기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SK하이닉스는 2009년 3월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램버스의 악의적인 증거 파기가 인정돼 1심의 환송심이 결정됐고, 손해배상금도 약 4억 달러(약 4,500억 원)에서 1억 5,000만 달러(약 1,700억 원)으로 대폭 감액할 수 있었다.
중요성 커지는 디스커버리, 관련 기술도 발맞춰 진화
프론테오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업이 이디스커버리 제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공지능 엔진 '키빗(KIBIT)'을 기반으로 개발된 '릿아이뷰 이디스커버리(Lit-i-view E-Discovery)' 솔루션은 데이터의 수집부터 제작까지 전반적인 디스커버리 프로세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프론테오 '키빗'의 디스커버리 처리 과정, 출처: IT동아
최근에는 증거와 연관성이 높은 문서를 빠르게 파악, 중요도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관련성이 높은 부분에 강조 표시를 하고, 증거와 관련성이 낮은 문장은 삭제해 추후 사람이 문서를 재검토할 때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키빗 오토메이터(KIBIT Automator)'를 출시하며 이디스커버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특허 출원에 앞서 인공지능을 활용, 기존에 등록된 특허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특허 검색 작업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인 '키빗 패턴트 익스플로러(KIBIT Patent Explorer)' 서비스도 있어,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특허 출원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프론테오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특허 등록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특허만 보유하여 소송, 라이센싱 등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특허관리금융회사(NPE)의 소송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를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에는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IT전문 강일용 기자 z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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