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류탄 주웠다’ 허위 신고 20대 유튜버…“시청자 요청 때문에”

뉴스1

입력 2019-03-29 10:53 수정 2019-03-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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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처리반·군·경 출동소동…즉결 심판

충북 청주에서 수류탄을 주웠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군부대와 경찰 등 대규모 병·경력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독자 제공)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수류탄 습득 신고는 20대 유튜버의 허위 신고로 밝혀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9일 유튜버 A씨(20)를 허위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2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수류탄을 주워 가지고 있다”고 허위신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신고로 현장에는 EOD(폭발물처리반)와 군, 경찰, 소방 등 30여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과 군이 A씨의 집을 수색했지만 수류탄은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당일 밤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군대와 관련된 무엇인가를 해보라는 시청자의 요청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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