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광고 위해 e메일 들여다 보고 유튜브 동영상 일방삭제 안돼”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19-03-15 03:00 수정 2019-03-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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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구글에 세계 첫 시정권고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구글이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재가공할 수 있게 한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렸다. 경쟁정책 당국이 구글 본사에 약관 시정을 요구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공정위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톡 등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점검한 뒤 이같이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구글의 경우 다른 사업자와 달리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종료할 수 있는 약관이 있었다. 유튜브에 부적절한 영상이 올라왔다고 판단하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해당 영상을 제거하거나 계정을 종료해온 것이다. 공정위는 동영상 등을 삭제하려면 사유가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삭제하도록 한 것은 불공정 약관이라고 봤다.

페이스북 카카오 구글 등은 공정위로부터 이용자가 동영상을 삭제해도 사업자가 해당 저작물을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사업자들은 문제로 지적된 약관을 자진 시정하고 있다. 네이버는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문제로 지적받아 자진 시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구글이 ‘유용한 제품 기능 제공’을 명분으로 회원의 e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분석하도록 한 약관도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앞으로 개인 맞춤형 광고 제공 등 상업적 목적으로는 e메일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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