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카오 합의 비판한 카풀 업계.. 대타협기구 합의 보이콧 나서

동아닷컴

입력 2019-03-14 16:36 수정 2019-03-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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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허용 여부를 둘러싼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대립이 사그라들긴 커녕 오히려 더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 이제는 두 업계의 대립뿐만 아니라 카풀업계 내부에서도 대기업과 스타트업간의 입장차가 생겨나는 모양새다.

카풀, 출처: IT동아

14일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한 카풀 업체들은 공동합의문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정의한 대타협기구를 정면 비판했다.

세 업체는 대타협기구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기득권만을 위한 대타협기구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다른 업체들에게도 공정한 사업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정부), 더불어민주당(여당),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 구성된 대타협기구는 '오전 7~9시, 오후 6~8시' 등 총 4시간 동안 카풀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출근 시간 2시간과 퇴근 시간 2시간을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규정한 것이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는 줄곧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의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을 허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대립해왔다. 시행령에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세워져 있지 않아 이 기준을 두 업계가 다르게 해석해왔던 것이다.

택시업계는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잠깐 동안만 카풀을 허용해야 한다는 시간적 정의를, 카풀 업계는 출근 시간에 1번, 퇴근 시간에 1번 등 하루 2번을 허용해야 한다는 수적 정의를 주장했다. 대타협기구는 결국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대타협기구가 내린 합의를 모든 카풀업체가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택시, 카풀 등 운송사업을 주관하고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와 신규 법안 제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당이 이번 합의에 참여한 만큼 출퇴근 시간의 정의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시행령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법이나 시행령에 출퇴근 시간의 정의가 추가되면 다른 카풀 업체들도 이에 따라야 한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의 참여자들이 제한적인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공개했다, 출처: 동아일보

카풀업체들의 공동합의문은 자신들을 배제하고 정부, 여당, 택시업계, 그리고 가장 큰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만 모여 출퇴근 시간을 일방적으로 정의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합의된 내용이 법이나 시행령에 추가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세 업체는 "대타협기구는 카카오에게 향후 모든 모빌리티(운송) 플랫폼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리고도 마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타협을 이루어낸듯 합의의 성과를 미화하고 있다"며,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대타협기구가 이야기 하는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고 합의 당사자 선정 과정을 비판했다.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낸 카카오도 함께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세 업체는 "카카오는 합의와 함께 많은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 택시 플랫폼 사업 독점권과 카풀 사업 경쟁 방어권까지 인정받았다"며, "(카카오의 이러한 합의는) 시장내 공정한 경쟁을 헤치고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의 합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세 업체는 "이번 합의를 통해 택시뿐만 아니라 드론, 자율주행차로 전개될 수도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 관련 사업 환경이 죽어버렸고, 새로운 운송수단을 도입히려는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의 싹도 잘려나갔다"며, "많은 자금을 보유한 대기업이 플랫폼 구축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데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합의를 통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IT전문 강일용 기자 z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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