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위법행위 개선 안하면 ‘임시중지’…근거법 만든다
뉴스1
입력 2019-03-07 16:29 수정 2019-03-07 16:31
[방통위 업무보고]해외기업 망사용료 가이드라인도 연매 마련
앞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위법행위 개선을 요구하는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시중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해외인터넷 기업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내 망사용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구글 유튜브나 애플, 페이스북같은 글로벌 사업자도 저작권법이나 세법 등 국내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임시로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세법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불법 콘텐츠들이 버젓이 게재돼 있는 것을 적발하더라도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을 적용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역차별’ 개선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게다가 이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은 국내 수익활동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해외 인터넷사업자의 ‘위법행위’ 개선이 어려울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짱 영업을 이어가는 글로벌 인터넷기업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제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지다.
이 위원장은 “오는 6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의 역외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때 금지행위 점검을 강화할 수 있고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도 확대된다”면서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6월까지 해외 인터넷기업의 망이용관련 불공정행위 규제근거도 신설할 계획이다. 제대로 된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망을 점유하는 행위를 규제해 합리적인 망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내로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글 유튜브나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은 국내 통신망에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지만 이에 대한 비용을 내지 않는다. 반면 네이버나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기업들은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업무부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앞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위법행위 개선을 요구하는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시중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해외인터넷 기업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내 망사용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구글 유튜브나 애플, 페이스북같은 글로벌 사업자도 저작권법이나 세법 등 국내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임시로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세법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불법 콘텐츠들이 버젓이 게재돼 있는 것을 적발하더라도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을 적용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역차별’ 개선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게다가 이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은 국내 수익활동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해외 인터넷사업자의 ‘위법행위’ 개선이 어려울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짱 영업을 이어가는 글로벌 인터넷기업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제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지다.
이 위원장은 “오는 6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의 역외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때 금지행위 점검을 강화할 수 있고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도 확대된다”면서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6월까지 해외 인터넷기업의 망이용관련 불공정행위 규제근거도 신설할 계획이다. 제대로 된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망을 점유하는 행위를 규제해 합리적인 망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내로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글 유튜브나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은 국내 통신망에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지만 이에 대한 비용을 내지 않는다. 반면 네이버나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기업들은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기업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에서 외국 CP들이 망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등에 관한 인터넷게시물은 플랫폼 사업자가 ‘임시조치’할 수 있다. 게시물 작성자에게는 ‘이의 제기권’을 부여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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