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SK텔레콤 ‘5G요금제’ 반려 “고가 위주 요금제, 이용자 선택권 제한 우려”
김재형기자
입력 2019-03-05 20:45 수정 2019-03-05 20:52
동아일보 DB
이동통신 업계가 5세대(5G)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요금제 숙제’를 받아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이날 오전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자문위)를 개최해 SK텔레콤이 지난달 27일에 신청한 이용약관(5G요금제)을 검토한 결과 반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요금 인가제를 도입한 1991년 이후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부는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으로만 구성돼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요금 수준이 얼마인지를 과기부나 SK텔레콤이 밝히진 않지만, 업계에 따르면 7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위주로만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통신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KT나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되지만, 보통 SK텔레콤의 요금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이번 반려 결정이 통신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시대에는 대용량 콘텐츠가 많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춰서 요금 수준을 정할 수밖에 없는데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는 이번 결정으로 5G 서비스 출시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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