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노조와 '포괄임금제 폐지' 포함 79개 조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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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2-26 11:10 수정 2019-02-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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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8월부터 폐지, 유연근무제 개선 및 복리후생 확대 등 79개 조항 단체협약 잠정 합의
- 넥슨 측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 통해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앞장설 것'


넥슨(대표 이정헌)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넥슨지회(이하 넥슨지회, 지회장 배수찬)와 포괄임금제 폐지 등 복지와 근로환경 관련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금일(26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 ▲전환배치 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개선 ▲복리후생 및 모성보호 확대 등 복지향상과 더 나은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79개 조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

단체협약 잠정 합의에 이어 오는 3월 4일과 5일 양일 간 넥슨지회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되며,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협약이 체결된다. 협약에 따라 포괄임금제 폐지 등 일반적인 근로조건 관련 사항은 넥슨코리아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넥슨 이정헌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보다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근무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넥슨지회 배수찬 지회장도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던 이번 교섭 과정을 기억하며, 노사가 상생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은 이에 앞선 지난 1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넥슨지회 산하 네오플분회(분회장 조성호)와 포괄임금제 폐지, 복리후생 및 모성보호 확대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넥슨 기업 로고(출처=넥슨)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영준 기자 zoroa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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