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대상 정했지만”…KT, 소상공인 ‘보상액’도 진통 예상

뉴스1

입력 2019-02-17 07:30 수정 2019-02-1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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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피해 소상공인 2만명”…연합회 “4만~5만명 피해”

서울 광화문 KT빌딩 앞. © News1
KT가 화재피해 소상공인협회 대표단과 보상대상 범위에 대한 합의를 마쳤지만 보상액 산정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KT는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보상금 지급대상을 당초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아파트단지에 있는 대형마트 등 일부 매장에 대해서는 연매출 50억원 미만까지 보상해주기로 소상공인연합회와 합의했다.

그러나 KT와 연합회가 합의한 건 피해보상 소상공인의 대상을 연매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 것 뿐이다.

당초 KT는 피해를 봤다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 5억원 미만 업주에게 신청을 받아 개별적으로 하루 10만원에서 12만원의 보상금을 피해 일수를 곱해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이었다. KT가 예상한 소상공인 수는 약 6500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KT의 안이 불성실하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소상공인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에게서 Δ평균매출액 Δ추정 피해액 Δ업종별 평균 매출 등을 살펴 정확한 일일 보상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맞섰다.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양측은 결국 피해보상 소상공인의 대상만 합의했다. 나머지 사안은 추후 협의하기로 미뤄둔 상태다.

노웅래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과 함께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KT화재 서비스장애 보상안 합의 타결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문제는 양측이 생각하는 보상액 규모가 너무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KT는 피해지역의 KT망 사용 소상공인 수를 약 2만7000명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피해신청자는 2만명초반으로 예측했다. 반면 연합회는 피해 소상공인 수를 4만~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초 KT의 보상안대로 하면, 하루 12만원의 보상액에 피해일수를 7일을 곱하면 보상총액은 84만원이다. 이를 소상공인 6500명에게 보상하면 보상규모는 54억원이다. 그러나 연합회의 요구대로 하루 보상액을 20만원으로 잡고 이를 7일로 곱하면 보상총액은 140만원이다. 여기에 피해 소상공인을 2만3000여명으로 잡으면 보상액 규모는 약 322억원이다. 무려 6배 차이다.

변수는 또 있다.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하자는 KT와 업종별로 차등보상을 요구하는 연합회 의견을 어떻게 좁힐 것이냐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월5일 ‘KT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도 피해 보상안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도 “화재원인뿐 아니라 피해 보상안이 청문회의 주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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