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https차단 반대” 靑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뉴스1
입력 2019-02-15 17:15 수정 2019-02-15 17:18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온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에 20만명이 동의했다. © 뉴스1
정부가 해외 불법사이트 895곳을 차단조치하는 것은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며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5일 오후 5시 기준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0만명이 넘을 경우에 청와대는 한달 이내에 이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불법사이트 895곳에 접속하면 화면을 암전(블랙아웃)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조치를 취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는 국민청원이 100건이 넘게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는 등 반대여론이 들끓었다.
청원동의 20만명을 넘긴 해당 청원은 Δhttps 차단이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으며 Δ차단 정책에 대한 우회 방법 또한 계속 생겨나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몰카’ 등 불법촬영된 영상과 음란물을 주로 유통하거나 불법도박장으로 운영되던 사이트들에 대해 차단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유독 이번만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까닭은 종전보다 차단하는 기술의 수위를 한단계 높였기 때문. 즉 정부는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접속할 수 없도록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공조 하에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기술로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SNI 기술은 https 이용자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영역인 SNI 필드에서 주고 받는 패킷을 확인한 뒤 차단하는 방식이다. SNI 필드의 패킷은 암호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에 정부가 암호화되지 않은 패킷으로 이용자가 접속하는 사이트는 물론 주고받은 내용까지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SNI 단계에서 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이용자들끼리 주고받은 내용까지 모두 파악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수 있다.
정부의 불법음란물과 도박사이트 전면차단 조치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쇄도하며 집단반발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검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방통위는 암호화가 되지 않은 패킷의 일부를 활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해사이트 리스트와 일치 여부만 확인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패킷에 담긴 데이터는 전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데이터와 주소를 담는 데이터로 나뉜다. 주소를 담은 데이터만 볼 뿐 내용까지 보지 않는다는 것이 방통위의 주장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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