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송금-온라인 폐차… 부처 이견-업계 반발로 진통
신동진 기자
입력 2019-02-15 03:00 수정 2019-02-15 03:00
정부의 1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한 3건의 서비스는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없거나 이미 조율이 끝나 ‘패스트 트랙’을 탔다. 지난달 17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이 접수된 9건 중 나머지 6건은 다음 달 초 예정된 2차 심의위에서 안건으로 다뤄진다. 과기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 의견 회신 기간이 30일로 심사에 보통 2, 3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첫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 블록체인과 온·오프라인 연계(O2O) 관련 스타트업 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의 분위기다.
지난주 진행된 사전검토위원회에 참석한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스타트업 ‘모인’ 서일석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인데 일부 부처는 아예 법을 만들거나 바꾸는 문제로 부담스럽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모인은 수수료가 낮은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와 은행에 비해 턱없이 낮은 소액해외송금업자 송금 한도 등에 관한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19건의 사업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는 모인이 유일하다.
하지만 첫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 블록체인과 온·오프라인 연계(O2O) 관련 스타트업 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의 분위기다.
지난주 진행된 사전검토위원회에 참석한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스타트업 ‘모인’ 서일석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인데 일부 부처는 아예 법을 만들거나 바꾸는 문제로 부담스럽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모인은 수수료가 낮은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와 은행에 비해 턱없이 낮은 소액해외송금업자 송금 한도 등에 관한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19건의 사업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는 모인이 유일하다.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불법 영업 시비에 휘말린 조인스오토의 윤석민 대표는 “임시 허가 승인을 받은 대기업 같은 (규제 대응) 조직력이 없는 것이 한계인 것 같다”면서도 “폐차업계 반발이 심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허용 주문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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