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사이트 차단한다는데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

뉴스1

입력 2019-02-12 19:42 수정 2019-02-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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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정부가 895개 불법 음란물이나 도박사이트에 접속을 금지하고 접속시 화면을 ‘블랙아웃’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조치에 대해 여론이 시끄럽다.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글까지 등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불법사이트 895곳에 접속하면 화면을 암전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시, 나타나던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warning.or.kr)나 경고문구는 더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반발하는 여론이 거세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자유권 중 사생활의 자유)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를 보장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나온 것이다.

네티즌 ‘pjj0****’는 “문제의 핵심을 야동에 맞추기보다 정부가 국민의 통신기록을 감청하고 마음에 안드는 정보를 ‘유해정보’로 멋대로 규정하고 막는 행위는 애초에 헌법의 기본권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네티즌은 ‘merc****’는 “현 정부와 중국 정부는 다를 바 없다. 야동 사이트를 막겠다고 5000만 국민을 검열하고 감청하겠다는 유사 민주국가 수준이 아니냐”며 “추후에 마음에 안드는 사이트도 모두 차단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내비쳤다.
정부의 불법 성인 사이트 ‘블랙아웃’ 조치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한 네티즌은 “리벤지 포르노, 몰카, 불법 야동을 막기 위한 조치이면 차라리 야동을 합법화해서 특정사이트에 등록되지 않은 영상은 불법처리 하면 안되냐”며 “성욕을 억누르면 2~3차 범죄까지 확산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마다 이런 댓글이 수천건씩 달리고 있고, 이날 7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야동’으로 등록된 관련 게시물은 52건에 달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불법 도박과 불법 음란사이트를 막고자 한 조치인 것은 이해하나 ‘불법’ 판단의 기준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한다면 악용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44조에 따라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전시·판매 등을 규제하고 있지만 실정법상 사이트 접속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일부 네티즌은 이날 정부의 음란물 사이트 차단 조치에 “중국처럼 VPN을 이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해외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구글과 페이스북도 접속할 수 없다. 이에 중국인들은 구글과 같은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당국의 검열을 피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 접속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일방적인 조치보다는 국민을 대상으로 차단의 이유와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어야 했다”며 “국민보호를 위한 차단조치를 이해하지만, 민간인 사찰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환영하는 쪽도 있다. 고등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우회경로를 두고 요리조리 옮겨다니는 불법음란물 사이트나 도박사이트는 마땅히 차단돼야 한다”면서 “이런 불법 사이트에 청소년들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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