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해커는 쉬지않는다…사이버위협 막는 ‘보안10계명’
뉴스1
입력 2019-02-01 09:16 수정 2019-02-01 09:17
사이버 범죄자들은 늘 ‘취약점’을 파고든다. 명절 연휴를 맞아 들뜬 마음도 이들에겐 보안취약점이 될 수 있다. 해킹, 스미싱, 악성코드 등 각종 사이버위협을 막고 안전한 설연휴를 보내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시하는 ‘보안 10계명’을 반드시 실천하길 권장한다.
◇ ‘해야 하는’ 보안수칙 5가지
명절을 맞아 평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선물에도 보안취약점이 숨어있을 수 있다. 택배로 배달된 명절선물에 붙어있는 운송장에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적혀있다. 이것을 그대로 버리면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택배운송장은 반드시 떼어내 별도로 폐기해야 한다.
문자로 보내온 명절 인사나 귀경길 교통정보, 기차·버스예약 내용도 클릭전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소액결제가 이뤄지거나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스미싱’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미리 모바일백신이나 스미싱 차단앱 등을 설치하는 게 좋다.
명절에 스마트폰이나 PC 등으로 영화나 게임 등을 즐기는 사람들을 노리고 악성코드를 유포하거나 가짜 웹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할 위험도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선 운영체제(OS)와 각종 소프트웨어, 인터넷 브라우저 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귀성이나 여행 등으로 이동이 잦아지면 자칫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때 분실한 스마트폰에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미리 비밀번호나 패턴 등 잠금설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좋다. ‘123456’ 같이 유추하기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바꿔야 한다.
연휴기간 비운 집안을 살펴보기 위해 IP카메라를 사용한다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타인이 알기 어렵게 설정하고, 내장 소프트웨어(펌웨어)를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거나 보안패치를 하지 않은 IP카메라는 최근 해커들의 집중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하지 말아햐 하는’ 보안수칙 5가지
연휴기간 문자나 이메일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의심스러운 인터넷주소가 들어있다면 클릭해선 안된다. 이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웹사이트에 접속돼 악성앱 설치, 피싱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악성앱은 정식 앱마켓이 아닌 웹사이트나 인터넷주소 등을 통해 유포된다. 휴대폰 환경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설치’ 옵션을 ‘해제’ 상태로 해놓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동중 쉬기 위해 들린 휴게소나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는 제공자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이 미흡한 무선인터넷에 접속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회사 사내망에 접속하거나 인터넷 결제, 열차 예매 등을 할 경우 개인·금융정보를 탈취 당해 해킹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증샷’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한다면 휴대폰 위치정보 기능은 꺼두는 게 좋다. SNS에 현재 위치나 연휴기간 일정 등 과도한 신상정보를 노출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집에서 쉬는 동안 동영상이나 음악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받는 일도 피해야 한다. 불법 콘텐츠의 주요 유통경로인 웹하드, 토렌트, P2P 프로그램, 웹사이트 등에는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스마트폰이나 PC에 저장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설연휴 기간 중 해킹, 개인정보 유출, 피싱·스미싱, 불법스팸 등과 관련해 고충 해결이 필요한 경우 ‘118상담센터’(국번 없이 118)로 전화하면 24시간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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