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상속 안 된 연 280억원 개인연금 인터넷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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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1-29 15:43 수정 2019-01-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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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
사망자 개인연금 가입 여부, 남은 연금액도 확인 가능


오는 2월부터 개인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상속자가 받을 수 있는 남은 연금액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이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개인연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연금은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상속되지 않은 연금액은 2018년 기준 연 280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제공 정보를 확대해 상속인이 사망자의 개인연금 가입 여부와 연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금감원이 제공하는 통합조회서비스다.

오는 2월부터 상속인은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보험상품명 등을 확인해 사망자의 개인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조회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개인연금 연금액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잔여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6개월 이내에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결과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금은 상속인이 금융거래 조회를 의뢰해도 회사명 등 기본적인 보험가입정보만 제공돼 각각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를 직접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개인연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지급형,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기간형으로 구분된다.

상속인은 가입자가 생존 당시 청구하지 않은 연금뿐만 아니라 사망 이후 남아 있는 보증 또는 확정지급기간에 속한 잔여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은 과거 금융거래 조회를 했더라도 다시 신청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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