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업데이트 하면 성능 저하? 국과수 정밀검사 해보니
뉴시스
입력 2019-01-29 09:59 수정 2019-01-29 10:05
구형 아이폰(6·SE·7시리즈)의 고의 성능 조작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혐의를 입증할 정도의 증거 확보가 안 됐다”며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6일 후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1월18일 미국 애플 CEO 팀 쿡과 애플코리아의 다니엘 디시코 대표를 재물손괴,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아이폰 성능 저하 문제가 국제적으로 불거진 후 국내에서 이뤄진 첫 고발이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강남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이들은 애플이 운영체제(iOS) 업데이트에 따라 고의적으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이 최대 3분의1까지 저하되도록 했으며, 이에 고객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업데이트 성능 저하 사실을 고객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일부는 새 기기를 사거나 수리를 해 결과적으로 애플 측이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담겼다.
경찰은 지난해 6월22일 고발인 측으로부터 아이폰6 2대와 아이폰7 1대 등 3대를 샘플로 임의제출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국과수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불능’이라는 검사 결과를 넘겼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성능이 저하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국과수 결과를 바탕으로 3개월 간 자료 검토 및 고발인 조사, 애플 및 애플코리아 측 대리인을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임의제출 된 휴대전화들은 검찰 송치 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에서 다시 한 번 정밀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국내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1월 2회에 걸쳐 총 509명의 아이폰 구매자를 원고로 모았다. 손해배상 액수는 1인당 220만원으로 책정됐다. 미국 애플에 대해서도 소장을 영문번역해 미국 송달을 진행 중이다.
미국 애플 측은 이 문제가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자 구형 아이폰의 갑작스러운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성능 저하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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