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주파수 2510㎒폭 추가 확보…주파수 ‘면허제’ 도입

뉴스1

입력 2019-01-24 12:03 수정 2019-01-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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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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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5세대(5G) 이동통신 용도로 총 2510메가헤르츠(㎒) 폭의 주파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주파수 면허제’를 도입해 무선국(기지국) 설치 등을 간소화 하고 주파수 사용료와 전파사용료로 나뉘었던 이용대가 부분도 통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5G 주파수 자원을 조기에 확보해 이통사들이 5G 상용화 이후 주파수 부족 현상을 겪지 않도록 적시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5G 주파수는 지난해 6월 경매를 통해 3.5㎓ 대역 280㎒ 폭, 28㎓ 대역 2400㎒ 폭 등 총 2680㎒ 폭이 공급됐었다.

글로벌 5G 주파수 공급 현황과 견줘 적은 양은 아니지만, 이통3사가 ‘전국망’ 구축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3.5㎓ 대역은 상용화 이후 상대적으로 부족해 질 수 있다. 특히 5G 통신 자체가 광대역 기반의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특성을 지니다보니 추가 주파수를 여유있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1년까지 3.5㎓ 전국망 대역과 인접한 Δ3.4㎓~3.42㎓ 대역의 주파수 20㎒ 폭 Δ와이브로 철수 이후 회수되는 2.6㎓ 대역 90㎒ 폭 Δ위성서비스 용도 중 일부 회수되는 3.7㎓~4.2㎓ 대역 등에서 총 510㎒폭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 전국망 대역에 인접한 저대역 주파수를 최대한 확보해 5G 전국망 용도로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 또한 사물인터넷, 센싱 등에 주로 활용되는 26㎓ 등 고대역 주파수 2000㎒ 폭도 2023년까지 확보해 5G 미래 산업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전파를 이용하는 주체에 따라 할당·지정·사용승인 등 복잡하게 나누어지는 진입제도 틀을 전면 재설계해 단일 주파수 이용체계인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한다.

주파수 면허제 개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주파수 ‘면허제’란 사업용, 일반용, 국가용 등으로 크게 분류하고 관련 분야 주파수 면허를 필요 사업자가 신청해 획득하는 제도다.

주파수 면허를 획득하는 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경매나 할당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기존에는 주파수 경매 이후 또다시 무선국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던 반면 면허제로 전환한 이후에는 통합 처리가 가능해 사후 절차가 간소화 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동통신용 주파수의 경우 면허를 취득하면 무선국 개설에 필요한 신고절차 간소화(포괄면허 도입 등)가 이뤄지고 준공검사 면제 등 현재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또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단일한 전파이용대가로 통합하고,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면허권자를 대상으로 전파이용대가를 부과할 방침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사회 전반에 전파 이용이 범용화되고 전파 활용의 범위가 방송·통신산업 이외의 다양한 혁신·융합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생태계 전반의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한 종합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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