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사 상품 한곳서 비교-가입… ‘온라인 대출 백화점’ 문 연다

조은아 기자

입력 2019-01-21 03:00 수정 2019-01-21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핀테크社 대상 ‘1사 전속제’ 폐지
4월부터 최장 4년간 허용하기로… 앱-PC 통해 확정금리-조건 비교
손쉽게 대출상품 가입할 길 열려… 대부업-사금융 이용 감소 효과도


금융 당국이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에는 ‘대출모집인은 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팔아야 한다’는 규제를 당분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여러 대출상품의 확정금리, 상환 조건 등을 비교해 주고 ‘클릭’ 몇 번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온라인 대출상품 백화점’이 이르면 4월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금융 분야 샌드박스법)에 따라 일정 심사를 통과한 대출 서비스 핀테크 기업에는 ‘1사 전속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1사 전속제도는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한 곳과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한 곳의 대출상품만 팔게 하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일대일로 관리하게 해 불법 대출 사고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문제는 이 규정 때문에 현재 ‘뱅크샐러드’ ‘핀다’ 등 핀테크 서비스는 금융회사 대출상품의 평균 금리만 대략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PC로 소비자가 대출상품들을 한꺼번에 비교하고 직접 가입하는 길은 막혀 있다.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는 “직원 10여 명이 1년 넘게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를 준비했지만 ‘1사 전속제도 규제’ 탓에 포기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등급, 소득 등에 맞는 ‘확정금리’를 비교하기 위해 금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 제출 등 비교적 복잡한 절차와 시간을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위가 혁신 핀테크 기업으로 지정한 사업자는 앱이나 PC 웹페이지에서 시중은행, 제2금융권 등 대출정보 제공 협약을 맺는 다양한 금융사의 대출상품 ‘확정금리’를 비교해줄 수 있다. 고객은 원하는 대출상품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바로 가입하면 된다. 금융권 대출이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진행되면 대출이 비교적 빠른 대부업이나 사금융 이용이 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영업비용이 절감돼 금리를 낮출 유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는 이달 말 핀테크 기업 신청을 받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중 ‘규제 면제 기업’을 선정한다. 서비스 모델이 우수하면 특허권처럼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미 금융당국에 신청 의사를 밝힌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별법이 최장 4년간 해당 규제를 폐지토록 돼 있어 향후 영구 폐지를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

현재 낮은 수준의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핀다’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대출을 급하게 받으려 할 때가 많아 이용자 한 명당 대출상품을 겨우 평균 2개만 조회한 뒤 상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대출상품 종합 검색 서비스가 나오면 이용자들이 이자가 싼 상품을 쉽게 찾아 빠르게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규제 제외 혜택을 받는 핀테크 기업을 엄밀하게 선정하고 부작용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출 비교 서비스업자들이 사업 관계상 유리한 특정 상품만 소개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