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모바일 게임 서비스 이상 無

동아닷컴

입력 2018-12-28 14:25 수정 2018-12-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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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면서, 국내 모바일 게임사가 서비스 중단에 대한 걱정을 덜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에 대한 공고를 진행했다.

이번 공고를 통해서는 삼성전자, 카카오게임즈, 애플코리아가 지정됐다. 게임위는 지난 20일에도 지정 공고를 통해 구글, 오큘러스브이알코리아, 원스토어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됐음을 알렸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공고(출처=게임위홈페이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게임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사업자를 뜻한다. 지난 2011년부터 게임위와 사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결정되던 방식에서 2016년 5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심사, 지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아케이드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다. 사후관리 의무도 부여된다. 국내 1호로는 SIEK(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이먼트코리아)가 지정된 바 있다.

관련법 개정 이후 애플은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을 갖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측면에서 서비스를 이어왔다. 다만, 올해가 끝나감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이에 많은 게임사가 애플의 소식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다행히도 애플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이 연말에 극적으로 성공하면서, 국내 게임사도 시름을 덜었다. 올해 안에 애플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지정되지 않았다면, 게임 서비스가 막히면서 시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만약 애플이 자체등급분류사업에 지정되지 않았다면, 게임 카테고리의 서비스 중단은 물론 신 게임의 출시 업데이트 등 정상적인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는 애플코리아는 물론 구글, 원스토어, 삼성전자, 카카오게임즈 등 국내 모바일 생태계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는 큰 문제 없이 유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광민 기자 jgm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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