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KT사태 막는다…D급 통신시설까지 정부가 직접 점검

뉴시스

입력 2018-12-27 16:25 수정 2018-12-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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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KT 통신구와 화재와 같은 통신재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500m 미만 지하 통신구에 소화설비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 D급 시설을 포함한 주요 통신국사 전체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점검을 하는 동시에 통신망 생존성 강화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우회경로 확보 의무화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7일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확정 및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장실태 조사와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것이다.

우선 주요통신시설 1300개소에 대한 조사결과, 현재 중요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른 등급의 상향 또는 하향 등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소방시설 의무대상인 500m 이상 통신구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연소방지설비 설치가 일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또 제도상으로도 500m 미만 통신구에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500m 미만 통신구에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화재, 수해, 지진 등 재난예방에 대한 상세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중요 통신시설(A~C급)에 대해서만 2년 주기에 걸쳐 실태점검을 해왔다. 하지만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D급)까지 확대하고, 점검 주기도 단축키로 했다.

또 정부는 통신 및 재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가칭)’을 설립해 등급지정 기준 및 통신사의 재난계획 수립지침 등을 심의,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통신구 화재에서는 통신국사의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돼 있지 않아 통신재난 피해지역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재난 발생 시에도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통신사는 통신재난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을 통해 타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키로 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통신재난에는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은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 구축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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