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독일서도 ‘퀄컴 특허 침해’ 판결

뉴스1

입력 2018-12-21 10:36 수정 2018-12-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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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법원, 7·8·X 등 5개 모델에 ‘판매 금지’ 명령

아이폰X.(자료사진) © News1

미국 ‘애플’사(社)의 아이폰이 중국에 이어 독일에서도 ‘퀄컴’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뭔헨 지방법원은 20일(현지시간) ‘애플이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퀄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기술이 적용된 일부 아이폰 모델의 독일 내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판매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아이폰 모델은 Δ7과 Δ7플러스(+) Δ8 Δ8플러스 ΔX(텐·10) 등 모두 5종이다.

독일 법원은 이들 아이폰 모델에 적용된 배터리 관련 칩셋이 퀄컴이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퀄컴이 보증금으로 66840만유로(약 881억원)를 낼 경우 애플 측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판매금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퀄컴 측은 조만간 보증금을 법원에 납부한다는 계획. 반면 애플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에서도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아이폰6와 7·8·X 등 7개 모델에 대한 법원의 판매금지 예비명령을 내려졌었다. 당시 문제가 된 것 사진 크기 조정과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대표하는 정보기술(IT)기업인 애플과 퀄컴은 올초부터 세계 각국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에 관한 법적 다툼을 벌여오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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