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피해지역 체류한 이동전화 가입자도 1개월 요금감면

뉴스1

입력 2018-12-10 20:29 수정 2018-12-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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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지역에 연속 3시간·누적 6시간 이상 체류했을 경우 감면

소상공인연합회는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앞에 ‘KT 불통 피해 소상공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접수와 법률 상담을 시작했다.2018.11.29(소상공인연합회 제공) © News1

KT가 지난 11월24일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 지역에 연속 3시간 이상 체류해 통신장애를 겪은 이동전화 가입자에게도 1개월 요금감면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지역에서 연속 3시간 이상, 누적 6시간 이상 체류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이동전화 요금 1개월치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화재로 인해 통신 장애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중구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등이다.

당초 KT는 거주자 기준으로 1개월 요금감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근무자 등 일정시간 이상 체류했던 이동전화 가입자도 동일한 통신장애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KT는 체류 시간이 확인되는 가입자에게도 요금감면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감면액은 직전 3개월(7월, 8월, 9월) 평균 요금으로 산정된다.

KT 관계자는 “무선가입자의 경우 기지국 위치 데이터가 남아 있어 거주 가입자뿐만 아니라 체류 가입자도 장애를 보상하기로 했다”면서 “요금감액 대상자는 오는 12일부터 KT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KT는 피해지역 유선 가입자들에게도 1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들에겐 최대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해준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의 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총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한다.

요금 감면은 2019년 1월 청구에 적용되는데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2019년 1~3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는 2019년 1~6월 청구에 적용된다.

아울러 KT는 이날 장애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주간 피해사실 접수도 시작했다. 주문전화, 카드결제 먹통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한 후 인근 주민센터에 장애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와 지급규모는 개별 통지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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