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아마존 현장조사…클라우드법 위반여부 실사
뉴스1
입력 2018-12-06 10:54 수정 2018-12-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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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2일 클라우드 서버 장애로 수백개 웹사이트와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시킨 아마존웹서비스(AWS)에 대한 현장조사를 6일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에 위치한 AWS코리아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가 위임받아 실시한다.
전파관리소는 이날 조사에서 ‘클라우드법’에 따라 아마존이 서버 장애 발생 당시 이용자들에게 사고 사실을 제대로 통보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연속해서 10분 이상 또는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중단된 시간이 15분 이상인 경우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클라우드법상 통지의무 불이행 여부를 먼저 조사할 것”이라며 “해당 부처와 협의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 상의 위반 여부도 차례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오전 8시19분부터 9시43분까지 AWS 서울 리전 서버 장애로 AWS를 사용하는 수백개 기업들이 2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는 불편을 겪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은 서비스 대시보드를 통해서만 장애 사실을 알 수 있었고, AWS코리아측과 전화 통화 등이 되지 않아 신속한 대처에 나서지 못했다. AWS코리아는 사고 당일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언론을 통해 “서버 설정 오류로 인해 84분간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AWS 측이 자사 서비스 정책상 대시보드를 통한 장애 통지가 합법하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AWS코리아 관계자는 “고객사들에겐 인지하고 있는 절차대로 통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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