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카카오T 이용 안한다더니…일부 승객 태운 뒤 호출 취소

뉴시스

입력 2018-11-29 11:33 수정 2018-11-29 11:35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움직임에 승객들은 불편함을, SK텔레콤은 수혜를 받고 있다.

29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새롭게 리뉴얼한 택시 호출 서비스 ‘티맵 택시(T map 택시)’의 가입 기사는 10만 2000명을 넘어섰다. 평균 배차 성공율도 앱 리뉴얼 이전 대비 3배 이상 높아져 61%에 달한다.

카카오T와 티맵 택시를 동시에 이용하는 택시기사들이 많아진 것이다. 이 같은 효과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10월 16일부터 ‘카카오 T 카풀’ 사전 참여자 모집에 나서면서 더해졌다.

카카오 T 카풀은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위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한 바 있다.

택시업계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달 18일 24시간 전면 파업에 이어 이달 22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카풀 도입이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카풀 금지를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택시업계는 카카오T 앱의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한 뒤 승객이 탑승하면 호출을 취소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도의 한 택시기사는 “아직까지 카카오T 앱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다보니, 영업을 위해 호출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해 운행 중이더라도 카카오T 호출을 취소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카카오T 앱에서 자동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라면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앱에서 승인 요청된 금액은 자동 취소된다. 이에 따라 승객은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렇다고 택시기사가 패널티를 받지도 않는다. 카카오모빌리티 고객센터에는 택시기사 ‘일방적’으로 호출을 취소할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택시기사들의 ‘소심한 복수’는 계속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운행 중 호출을 취소하는 경우는 일종의 ‘소심한 복수’ 같다. 이 경우 카카오의 모니터링 결과에 비정상적인 행위로 간주되지 않아 패널티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업계가 카카오T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택시기사 가입기사나 이용률엔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다”며 “수익을 내야 하는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카카오T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