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회장 “적극적 보상 방안 마련”
황태호 기자
입력 2018-11-26 03:00 수정 2018-11-26 03:00
[IT세상의 역풍]피해자 통신요금 1개월치 감면
소상공인 피해 보상도 별도 검토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시설 화재로 인해 소상공인이 가장 큰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이날 오후 만난 마포구의 한 복권판매점 주인은 “토요일에 로또복권 판매량의 절반 가까이가 몰리는데 전산 먹통으로 하나도 팔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이른바 ‘간접피해’에 대한 구제와 배상에 대한 내용은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KT가 25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부나마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이날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KT의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1개월 요금을 감면한다는 보상 대책을 내놓았다.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용약관의 손해배상 기준보다 보상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KT의 유선인터넷 이용약관에는 3시간 이상 연속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장애 시간 이용료의 6배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유선전화, 휴대전화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이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은 가입자당 하루 최대 1만 원 선에 불과하다. 하지만 KT는 5만 원을 온전히 보상해준다는 것이다.
또 KT는 소상공인의 극심한 피해를 나누는 차원에서 별도의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도 별도 검토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시설 화재로 인해 소상공인이 가장 큰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이날 오후 만난 마포구의 한 복권판매점 주인은 “토요일에 로또복권 판매량의 절반 가까이가 몰리는데 전산 먹통으로 하나도 팔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이른바 ‘간접피해’에 대한 구제와 배상에 대한 내용은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KT가 25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부나마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이날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KT의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1개월 요금을 감면한다는 보상 대책을 내놓았다.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용약관의 손해배상 기준보다 보상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KT의 유선인터넷 이용약관에는 3시간 이상 연속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장애 시간 이용료의 6배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유선전화, 휴대전화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이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은 가입자당 하루 최대 1만 원 선에 불과하다. 하지만 KT는 5만 원을 온전히 보상해준다는 것이다.
또 KT는 소상공인의 극심한 피해를 나누는 차원에서 별도의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전례가 없다. 2014년 3월 발생한 SK텔레콤의 휴대전화 통신서비스 장애 때도 약관에 정한 6배보다 더 많은 10배의 요금을 배상했지만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은 없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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