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첫 보상방안’ 발표…“유무선 가입자 1개월 요금 감면”

뉴스1

입력 2018-11-25 20:32 수정 2018-11-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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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월 평균 요금…소상공인 피해 보상 방안은 별도 검토

KT가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 유선 및 무선 가입자에게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화재 발생 후 KT의 첫 피해보상안이다.

1개월 감면 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다. 감면 대상자는 추후 확정 후 개별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가입자를 중심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이번 화재로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등에서 무선통신에 장애가 발생했다.

KT의 대상지역 거주 가입자 중심 보상 방안은 다른 지역에서 이곳 장애지역으로 왔을 때의 장애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결제단말기 ‘먹통’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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