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in IT] 금리인하요구권, 당당하게 요청하자

동아닷컴

입력 2018-11-23 16:32 수정 2018-11-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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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낮은 금리를, 신용등급이 낮으면 높은 금리를 적용 받는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대출금을 상환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 금리를 낮게 책정하며,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대출금을 상환할 확률이 낮다고 판단해 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대출자 입장에서 금리는 돈을 빌린 것에 대한 비용이고,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보상인 셈이다.

대출금리는 대출을 신청할 때 정해지는데, 대출자는 신청할 때 정해진 금리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고 상환할 때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한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다. 상환하는 동안 신용등급이 더 높아진다면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면 - 금리를 인하 받을 수는 것 아닐까?

<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에 따른 이자 절감액, 출처: 금융감독원 >

금리인하요구권, 제2금융권에도 적용 가능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아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다. 은행에서 굳이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대출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된 셈이다. 은행의 주요 수익 중 하나가 대출자로부터 받는 대출금리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을 많은 대출자가 알게 되어 이를 적용하면 은행의 수익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했을 때 신용상태가 개선된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의 절차에 따라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제1금융권의 시중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도 적용된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이 적용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금융회사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은 필요하다.

보통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은 대출 받은 후 △이직, △연소득변경, △자산증가, △직위변동, △신용등급상승, △부채감소 등이 발생하면 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회사채등급상승, △재무상태개선, △특허권 취득, △신용등급상승, △담보제공 등이 발생했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때는 우선 신용상태 개선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 후 5~10영업일 내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금리인하요구가 가장 잘 적용되는 사례는 아무래도 신용등급 상승이다. 최근 간편해진 신용등급 확인은 핀다 등을 통해 자신의 신용등급을 관리할 수 있다. 만약 등급이 상승했다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새로 취직 및 승진하거나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 출처: 금융감독원 >

당당하게 금리인하 요구하자

아직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이러한 권리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신청했다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금리인하요구권은 강제조항이 아니었다. 때문에 은행이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최근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대부업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내년 6월부터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이 소비자의 정당한 금리인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또한, 대출할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가거나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권한으로 금융위원회가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을 상대로 금융소비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더라도, 금리나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쉽지 않은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 당연하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금융사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많은 대출자들이 설명할 수 있게 된 개선안은 작지만 큰 한걸음이 될 것이다.


이유미 / 핀다 외부 필진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며, 이데일리에 입사해 기업금융, IT, 국제부, 증권부 등을 담당했다. 2016년 카이스트 MBA 졸업하고, 2017년 여름부터 스타트업에서 콘텐츠 기획 및 편집 등을 담당 중이다.


정은애 / 핀다 마케팅 매니저
핀다 퍼포먼스 및 콘텐츠 마케팅 담당.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학사.

*본 칼럼은 IT동아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 / 핀다 이유미 외부필자, 핀다 정은애 마케팅 매니저
동아닷컴 IT전문 권명관 기자 tornados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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