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전시용 아이폰 강매하는 애플…유통협회, 법적대응

뉴스1

입력 2018-11-21 15:45 수정 2018-11-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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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용 제품 구입비 497만원…전시제품 1년간 판매도 못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애플의 아이폰 강매를 ‘갑질’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애플은 스마트폰 제조사 가운데 유일하게 대리점에 신형 아이폰을 직접 구매해 전시할 것을 계약사항으로 두고 있다.

전시용 신제품을 전량 지원하고 진열이 종료되면 회수하는 다른 제조사와 명확히 구분되는 ‘갑질’인 것이다.

특히 이번 신형 아이폰 모델이 세 가지 버전으로 나와 각 버전의 최상위 모델만 구매해 전시해도 497만2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구매해 전시해도 1년동안 제품을 팔 수 없다. 대리점에서 구매한 전시용 아이폰은 1년동안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출고가를 그대로 지불하고 가치가 떨어진 1년 뒤에야 소비자에게 팔게 해 대리점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유통사에 대한 애플의 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이폰을 전시하는 매대의 제작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물론 매대 위치와 포스터 부착 위치까지도 애플이 정해주는 대로 해야 한다.

이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나 애플워치 등 다른 기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협회는 “애플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고자 정확한 실태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대리점협의회와 공동대응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등 법률적 검토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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