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암호화폐 시장 개방하나?…기대감 고조
블록미디어
입력 2018-11-14 17:53 수정 2018-11-14 17:56
[블록미디어 김가영 기자] 중국 암호화폐 시장이 심상치 않다. 중국 법원이 비트코인이 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데 이어 중국의 여러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채택하면서다. 중국 시장 개방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중국 기업들, 암호호폐를 지불 수단으로 채택
최근 중국의 여러 기업이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베이징 과학 기술 보고서 (BSTR)는 잡지 구독료를 비트코인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국 전역의 몇몇 호텔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를 지불 방식으로 채택했다. 이더리움으로 결제하는 고객에세 한해 할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이더리움 호텔’도 생겼다.
중국 당국은 기업들이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상용화 부작용을 사전에 막았다는 평가다.
중국의 인터넷 규제 당국은 서비스가 사용자 인증 서비스인 KYC(Know Your Customer)를 이용하게 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의 익명성을 방지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정이 주로 사기와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국 중재위, 비트코인 법적 자산으로 인정
지난 8일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외신 BTCC는 중국 법원이 비트코인을 법적자산으로 인정하면서 암호화폐를 통한 서비스와 재화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해석했다.
상사중재기관인 중국 선전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深圳国际仲裁院, Shenzhe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는 지난달 25일 발표문을 통해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아니더라도 사유 재산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을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소유, 양도되고 활용되는 법적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선전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 법원은 비트코인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선전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사건을 판결했으며, 비트코인의 자산적 성격과 경제적 가치로 인해 소유 및 양도를 금지하지 않는다.“
이에 앞서 중국은 위안화의 평가절하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암호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BTC China’ 및 ‘Bia VTC’와 같은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를 강제적으로 종료시키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중국 정부의 태도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 약초는 키우고, 잡초는 뽑고 ‘투트랙’
중국 인민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도 긍정신호다. 지난달 10일 인민은행은 암호화폐 관련 전문 직군 4개를 신설했다. 인민은행 산하 디지털 금융 연구소(Digital Money Institute)에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및 보안 설계 분야의 개발자를 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에서 개발 중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는 민간인 암호화폐 거래, ICO, 에어드랍, 행사 등을 전면 금지하면서 암호화폐 위험성을 견제하고 있다.
한쪽으로는 민간 주도해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막아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암호화폐가 가진 순기능을 살려 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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