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퓨어빗 ‘먹튀’ 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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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1-14 17:52 수정 2018-11-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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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김가영 기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김선동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가상통화를 위한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제안했다. 현재는 발의 요청을 위해 의원들을 모으고 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디지털 자산 거래업’이라고 명시했다.

디지털 자산 거래업소를 세우려면 자본금 3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전산체계 등 설비를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입법안의 골자다. 자산 거래와 해킹 피해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래소 해킹 방지를 위한 조항도 있다. 디지털 자산 거래업자를 해킹하거나 데이터를 유출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는 내용이다.

김선동 의원실은 “현재 입법은 됐으나 계류 중인 가상통화 관련 법안이 5개나 된다”며 “정부의 태도가 완고해 입법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노력이 합쳐지면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press@blockmedia[블록미디어 김가영 기자]100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먹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퓨어빗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퓨어빗은 투자자들의 신고로 서울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팀 5팀에서 신고가 접수돼 지난 10일부터 수사가 진행 중이다.

13일 퓨어빗은 사과문을 통해 “돈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며 투자금 50%를 돌려주고 남은 금액을 추가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보상을 빌미로 투자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해 공분을 샀다.

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퓨어빗의 경찰 조사가 관련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본인이 퓨어빗 사건을 정리해 직접 제보했다고 밝히며 “경찰이 퓨어빗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ICO 및 투자 관련 법을 만드는데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거래소의 거래소 토큰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이득을 취한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중순부터 수사에 착수했다고도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이란 암호화폐의 입출금을 제한하면서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속칭 ‘가두리 펌핑’ 등을 말한다.

또한 “퓨어빗 사건 조사관과 직접 이야기한 결과 지금 상당한 수사가 진행됐으므로 연말에 대거 수사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며 “퓨어빗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있는 코인들에 대하여 조사가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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