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도박장’ 오명 벗나?… 김선동 의원 입법 추진
블록미디어
입력 2018-11-14 17:51 수정 2018-11-14 17:54
[블록미디어 김가영 기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김선동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가상통화를 위한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제안했다. 현재는 발의 요청을 위해 의원들을 모으고 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디지털 자산 거래업’이라고 명시했다.
디지털 자산 거래업소를 세우려면 자본금 3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전산체계 등 설비를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입법안의 골자다. 자산 거래와 해킹 피해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래소 해킹 방지를 위한 조항도 있다. 디지털 자산 거래업자를 해킹하거나 데이터를 유출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는 내용이다.
김선동 의원실은 “현재 입법은 됐으나 계류 중인 가상통화 관련 법안이 5개나 된다”며 “정부의 태도가 완고해 입법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노력이 합쳐지면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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