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내달 시행…“판매자 정보 조회”

뉴시스

입력 2018-11-14 11:30 수정 2018-11-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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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온라인에서 휴대폰을 팔 때 사전 승낙 및 인증마크 등을 부착해 판매자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 온라인에 요금제와 지원금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에서 휴대폰을 팔 때 ‘45번 버스’ ‘사과 40개’ 등과 같은 지원금을 암시하는 음어 사용과 ‘공짜 휴대폰’ 등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동통신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판매자가 지켜야할 세부적인 기준을 담은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쇼핑몰, 커뮤니티, 폐쇄형 소셜네트워크(SNS), 모바일앱 등을 운영하거나 입점해 있으면서 판매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불법지원금을 통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용자 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이이드라인 적용범위는 판매자가 SNS와 문자 등 온라인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 장치를 판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가입했다면 적용대상이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자가 이용자를 위해 투명한 판매자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에 정확한 판매정보를 표시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기준과 공시지원금 등을 준수토록 했다.

우선 투명한 판매자 정보 공개를 위해 사전승낙 및 인증 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이용자가 해당 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점과 대리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프라인 판매점은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은 후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이용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자가 판매하려는 요금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최고·중간·최저 등 최소 3개 이상의 요금제와 비교하고,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허위·과장광고와 불법적인 지원금을 안내하기 위한 음어 사용도 금지했다.

예컨대 휴대폰 0원, 공짜, 무료 등을 표시하고 실제 가입시에는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지원금 안내시 ‘사과 40개(40만원)’ ‘45번 버스(45만원)’ ‘연예인 나이(35세→35만원)’, 진동음 횟수를 통한 지원금 알림 등 음어를 이용해 불법 지원금을 안내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특히 공시지원금 등 준수를 위해 판매자가 제공하는 쿠폰과 카드할인 등을 포함한 판매촉진용 사은품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판매자는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했거나 가입신청을 중간에 취소한 경우에 즉시 파기해야 한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온라인 이동통신시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주요 인터넷사업자·이통사 등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 규제를 유도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는 자율조치 신고사이트를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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