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전산 오류에 ‘이성 상실’…사흘만에 227억 벌어들인 일당
뉴시스
입력 2018-11-06 17:45 수정 2018-11-06 17:47
홍콩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 전산시스템 오류를 악용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21일부터 23일까지 홍콩 거래소의 전산시스템에 총 813회 부정 명령 입력해 227억원 상당의 이득을 본 1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다른 사람의 계좌까지 동원해 가장 큰 금액을 벌어들인 A씨(28)는 우선 구속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다른 18명도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만나 수익성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지난 1월 국내 회사가 발행한 토큰(가상화폐의 일종)을 개당 약 8원에 구입했다.
이 중 B씨(34)는 토큰 발행 후 3개월 간인 판매금지(Lock-up) 기간 중 시험삼아 이를 홍콩 거래소에 전송해봤고, 문제 없이 되는 것을 알고 채팅방 사람들에게 알렸다. 전자지갑에서는 토큰이 줄지 않으면서 거래소 계정에는 전송된 것으로 입력돼 판매가 되는 오류였던 것이다.
이들은 토큰 전송 시 거래소 계정에 ‘에러(Error)’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개인 전자지갑에서는 토큰이 줄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채팅방에서 “강남에 건물을 사야겠다” “외제차를 사야겠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227억원 중 48억원 상당이 거래소 내부에서 다시 사용됐다. 26억원은 홍콩 거래소 밖으로 인출됐다.
특히 A씨는 24개의 허위 명의 및 가족·지인의 이름을 동원한 총 52개 계정을 통해 186회에 걸쳐 149억 상당의 토큰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 중 약 28억원으로 거래소 내에서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를 구입했다. 18억원은 홍콩 거래소 밖으로 인출했다.
경찰은 “거래소 내외부에서 모두 현금화를 할 수는 있다”며 “현금화를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암호화폐에 투자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 밖으로 가면 사실 추적이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는 발행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거래가 이뤄지는 것에 이상함을 감지한 토큰 발행 회사의 신고로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가로 거래돼야 하는 토큰이 이번 사건으로 예상했던 17원보다 훨씬 낮은 4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며 “투자자들 사이에 소문이 나다 보니 일부 빠져 나가는 투자자들이 있고 가격도 하락했다. 발행 회사도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로 주로 젊은 층에서 죄의식 없이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부정한 이득을 취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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