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증발 논란’ 암호화폐 투자자, 코인빗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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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1-06 09:33 수정 2018-11-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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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김가영·김진배 기자] 거래 ‘표기 오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을 검찰에 고소했다.

4일 한 암호화폐 투자자는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 ‘코인빗 검찰 고발 완료, 피해자들 읽어주시길’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 작성자는 자신이 지난 5월 코인빗 초기 오픈 당시 이용자라며 트레이딩 도중 원화 자산과 코인에 마이너스가 표기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표기 오류로 인해 매도한 금액이 사라져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작성자는 “매매 도중 원화자산이 마이너스로 표기되는 버그가 발생하여 마이너스로 표기된 상태에서 코인 매도를 했다가 잘못 표기된 만큼 매도금액이 증발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보상 요구를 위해 고객상담센터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결국 담당팀은 연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 관련 게시글 캡처





투자자가 11월 5일 투자자 단체 메신저에 올린 고소 접수 화면

투자자는 변호사 상담결과 횡령 및 사기죄로 고발 여지 충분하다고 답변을 들어 현재 고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다수의 피해정보를 수집해 검찰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의 이같은 호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투자자들은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원화가 증발됐다며 대처방안을 묻는 글을 올렸다.

코인빗이 이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여러차례 제기됐다. 투자자는 5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간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담당자와 연결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코인빗 관계자는 “접수되는 피해사례를 모두 받아준다면 좋겠지만, 거래소 내 기준이 있으므로 전부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투자자가 해당건을 고소한 데 대해서는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기소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며 “코인빗이 거래소 오류를 방조하거나 일부러 오류를 발생시킨 적은 없으므로 사실관계를 밝혀나갈 것”이라고 일축했다.

거래소 오류에 관해서는 “거래소 오픈 초기에 일어났던 오류는 현재 많이 수정됐으며, 오류로 인한 피해 보상 기준을 현재도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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