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에 데이터센터 설립 추진
신무경기자
입력 2018-11-02 03:00 수정 2018-11-02 03:00
국내 클라우드 시장 커지자 MS-아마존 이어 설립 나서
LG유플러스 등과 임대 논의… 서버 설치하면 법인세도 내야
구글이 클라우드 사업 확대를 위해 국내에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구글이 한국법인을 설립한 이후 서버를 한국에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사업자들과 접촉해 데이터센터 임대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할 수도 있지만 외국계 내지는 중소 사업자들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자의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서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IDC 사업자로는 KT, LG유플러스, 네이버, LG CNS 등이 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LG유플러스와 데이터센터 설립 논의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과 경기 안양시 평촌 등에 IDC를 두고 있다.
구글과 LG유플러스 측은 이와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IDC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설치할 서버가 많아 데이터센터 임차를 다른 사업자들과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 뭄바이와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시드니, 일본 도쿄 등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다.
10년이 넘도록 국내에는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지 않다가 전략을 선회한 것은 클라우드라는 더 큰 시장에서의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달 서울에서 ‘구글 클라우드 서밋’을 열고 LG전자와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클라우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도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다.
구글이 데이터센터를 둠에 따라 ‘세금 회피’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글은 국내에서만 연 5조 원가량을 벌어가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걸맞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국내 관련법상으로는 고정사업장(서버)이 있어야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구글이 이 같은 국내 법규의 맹점을 악용해 서버를 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지 않고 과세를 회피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LG유플러스 등과 임대 논의… 서버 설치하면 법인세도 내야
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사업자들과 접촉해 데이터센터 임대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할 수도 있지만 외국계 내지는 중소 사업자들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자의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서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IDC 사업자로는 KT, LG유플러스, 네이버, LG CNS 등이 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LG유플러스와 데이터센터 설립 논의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과 경기 안양시 평촌 등에 IDC를 두고 있다.
구글과 LG유플러스 측은 이와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IDC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설치할 서버가 많아 데이터센터 임차를 다른 사업자들과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 뭄바이와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시드니, 일본 도쿄 등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다.
10년이 넘도록 국내에는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지 않다가 전략을 선회한 것은 클라우드라는 더 큰 시장에서의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달 서울에서 ‘구글 클라우드 서밋’을 열고 LG전자와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클라우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도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다.
구글이 데이터센터를 둠에 따라 ‘세금 회피’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글은 국내에서만 연 5조 원가량을 벌어가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걸맞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국내 관련법상으로는 고정사업장(서버)이 있어야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구글이 이 같은 국내 법규의 맹점을 악용해 서버를 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지 않고 과세를 회피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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