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부동산거래, 내년부터 블록체인으로 한다

뉴시스

입력 2018-10-30 14:32 수정 2018-10-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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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A씨는 전세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려고 반나절 휴가를 사용했다. A씨는 서류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 등기소 등을 찾은 후 은행으로 출발했다. 도착한 은행에서는 관련 서류의 확인절차 때문에 반나절이 지나갔다. 결국 A씨는 하루 연차를 쓰게 됐다. 맞벌이 부부라서 연차 하루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었다.

#2. 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B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소유자와 등기부사항증명서의 소유자정보를 확인하고 1억 원의 대출을 승인해줬다. 추후 관련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발견했지만 손해는 은행에서 떠안게 됐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지난해 한해 약 190백만건(약 1292억원 소요)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됐다.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새롭게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부동산과 관련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된다.

향후 관련성과를 바탕으로 관련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참여를 유도해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에서 등기이전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부동산 거래)’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줌으로써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I-KOREA4.0)하는 좋은 사례”라며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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