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일 앱 통한 성매매 증가…규제는 사각지대

뉴시스

입력 2018-10-30 13:59 수정 2018-10-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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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성매매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들을 꼬집었다.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에 가장 많이 이용된 경로는 채팅앱이 67.0%로 1위였고 인터넷카페·채팅이 27.2%로 2위였다.

같은 해 여성가족부가 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도 조건만남 경로 1위가 채팅앱(37.4%)이었고 2순위는 랜덤채팅앱(23.4%), 3순위는 채팅사이트(14.0%)였다. 모두 합하면 온라인채팅을 통한 성매매가 전체의 75%에 달한다.

송 의원은 이러한 채팅앱을 규제할 방안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성매매 조장을 방조한 채팅앱 317개 중 무려 87.7%에 달하는 278개가 본인인증 없이도 가입과 이용이 가능했다. 278개 중 3분의2에 해당하는 채팅앱은 권장사용 연령이 17세였다.

송 의원은 “자본금 1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등록 및 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두는 것도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에만 적용돼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채팅앱의 종합적 통계와 감시·감독이 안 이뤄져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아이들로부터 유해한 채팅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등 현재 기존 법 체제에서 채팅앱을 유해물로 선정하기 쉽지는 않다”면서도 “지속적으로 유관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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