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게임중독은 질병인가… 사회가 머리 맞댈 때

동아일보

입력 2018-10-29 00:00 수정 2018-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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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이 질병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들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년 중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포함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된 내부 준비에 착수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팽팽히 맞서는 등 관련 부처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 보인다.

발단은 11일 복지부 국감에서 박능후 장관이 “WHO가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면 우리도 수용하겠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게임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문체부는 “게임중독은 게임 자체보다는 부모 친구 등 사회적 관계와 학업 스트레스 등 다른 요인과 연관이 크다”는 반박성 연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이해 당사자인 게임업계는 산업의 존폐가 달린 문제로 보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임 과몰입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판단도 상충된다. 게임중독을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판단한 WHO의 발표가 나온 뒤 의학계에서 이를 반박한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하지만 청소년 게임중독이 급증하는 데다 게임중독 관련 범죄도 느는 만큼 이를 질병으로 규정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내법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게임산업진흥법과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등이 포함된 청소년보호법으로 나뉜다.

게임중독의 폐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게임 강국 한국의 글로벌 이미지를 구축한 수출 효자산업의 고사(枯死)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복지부와 문체부는 어느 한쪽의 관점에 매몰돼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게임 폐인의 양산을 막되 게임산업을 경쟁력 있는 콘텐츠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공익과 경제적 가치를 아우른 효율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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