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규제완화’ 與일부 반대로 진통
김상운 기자 , 박효목 기자
입력 2018-10-26 03:00 수정 2018-10-26 03:00
[규제 공화국엔 미래가 없다]가명정보 활용범위 싸고 당정 이견
개보위 권한강화 놓고도 온도차
청와대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이어 규제혁신 2탄으로 추진 중인 데이터 규제 완화가 다시 한번 여당 문턱에 걸렸다. 비공개 당정청 협의에서 가명정보(개인정보에서 이름, 주민번호 등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것)를 당사자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등에 대해 일부 여당 의원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가명정보를 정보주체(개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시장조사와 상품개발, 마케팅 등 ‘상업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풀어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
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수준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GDPR는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한해 가명정보를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도 담고 있다.
개보위 권한강화 놓고도 온도차
청와대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이어 규제혁신 2탄으로 추진 중인 데이터 규제 완화가 다시 한번 여당 문턱에 걸렸다. 비공개 당정청 협의에서 가명정보(개인정보에서 이름, 주민번호 등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것)를 당사자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등에 대해 일부 여당 의원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가명정보를 정보주체(개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시장조사와 상품개발, 마케팅 등 ‘상업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풀어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
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수준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GDPR는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한해 가명정보를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도 담고 있다.
시민단체가 가명정보 활용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요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권한 강화에 대해서도 당정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보호 업무 대부분을 개보위로 넘기기로 교통정리를 끝낸 상태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정부의 개보위 강화안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금융위는 일부 업무만 개보위에 넘기려 하고 있다.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운 sukim@donga.com·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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