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매한 미개통 휴대폰 7일내 반품 가능

뉴스1

입력 2018-10-25 17:17 수정 2018-10-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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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피해구제 기준 세부분쟁 유형’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뉴스1 © News1

앞으로 온라인에서 구매한 휴대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 단, 개봉하지 않은 미개통 휴대폰의 경우에만 반품이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분야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 세부 분쟁 유형’을 마련했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가입-이용-해지’ 3단계에 따라 12개의 분쟁 유형으로 분류됐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 중 방통위가 강조하는 것은 온라인 구매 휴대폰에 대한 반품 기준이다. 현재 이동통신사의 약관에 따르면 통화품질의 현저한 저하가 아니면 휴대폰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간 책임문제 및 사용가치 감소 등도 반품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였다.

방통위는 온라인으로 휴대폰을 구매했더라도 개봉하지 않은 미개통 휴대폰일 경우 이용자 단순 변심에도 7일 이내 반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용자의 무분별한 반품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는 개통 계약전 ‘개통 후 반품이 어렵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휴대폰 반품 외에도 Δ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 Δ명의도용 계약 Δ미신청 부가서비스 요금청구 등 분쟁 발생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했다.

서비스 해지절차와 관련해서는 행방불명자 가족이 법원 ‘실종 선고문’을 제출하면 해지시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Δ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 Δ월정액 가입 부가서비스 중 미사용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Δ이용자 동의 없는 부가서비스 유료 전환 Δ요금 과다청구 등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던 사항들에 대한 해결기준과 분쟁발생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이번 기준은 이동통신사와 방통위에 접수되는 민원과 분쟁처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방통위는 조만간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피해구제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를 우선시하는 자세로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선해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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