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블록체인 실명제’ 도입…IT산업 직접 관리한다

뉴스1

입력 2018-10-24 18:03 수정 2018-10-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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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관리국의 ‘블록체인 실명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안내 공고 © News1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을 이용하려는 기업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기재와 실명인증을 의무화하는 ‘블록체인 실명제’를 도입한다.

중국 인터넷규제를 담당하는 사이버관리국은 “국민 사이에 ‘불법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것”이라 밝히며 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법안 제정을 위해 11월2일까지 여론수렴에 나선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블록체인을 이용하려는 업체들은 사명과 서비스의 종류, 서버 주소를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블록체인과 관련있는 개인도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6개월마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백업하고 법 집행기관은 언제든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국가법을 어기는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당하거나 관련 계정을 영구 삭제당한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인간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사이트 운영도 차단했다. 암호화폐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대신,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한 일정 수준의 암호화폐만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에 보수적이었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호의적이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월 발표한 ‘중국 인터넷 산업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중국 선전시 등 지방정부가 알리바바와 같은 대기업과 손잡고 대규모 블록체인 펀드를 조성하는 등 정부 차원의 육성책은 이어지고 있지만 민간시장의 퍼블릭 블록체인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지난 10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4개 직군에 대한 채용 공고를 낸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분석했을 때,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은 인정하지만 ‘익명성’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최근 중국은 블록체인 외에도 인터넷과 게임, 간편결제 등 대부분의 IT 산업군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인터넷 콘텐츠 산업의 주무 부처를 기존 광전총국에서 공산당 산하의 선전부로 이관하고, 한국게임뿐 아니라 자국 게임에 대해서도 유통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젊은 층 사이에서 반시진핑 정서와 공산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다. 이번 블록체인 규제안 역시 이 흐름의 일환으로 보인다.

현지업계 관계자는 “한국 콘텐츠를 가져다 만드는 중국 시장의 분위기를 자제시키고, 반시진핑 정서가 생겨나지 않도록 공산당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콘텐츠만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블록체인 역시, 탈중앙화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반시진핑 정서가 확대될 수 있는 요소가 크다고 보고 관리가 가능한 수준까지 육성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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