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자문교수도 “가짜뉴스 별도입법 반대”

장원재 기자

입력 2018-10-24 03:00 수정 2018-10-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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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호 교수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 민변-경실련도 “정부 개입 부작용”
구글, 여당의 삭제요청 모두 거부… 與 “공론화 추진해 해법 만들것”


더불어민주당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삭제를 요청한 유튜브 영상 104건에 대해 구글 측이 “자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1건도 삭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따라 가짜뉴스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 특별위원회 박광온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5일 방문해 삭제를 요청한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최근 구글코리아에서 ‘자체 가이드라인에 위반된 것이 없다’는 답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외면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내용의 경우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사회의 공적’이라고 비판한 후 당정이 본격적인 대책 마련 및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에선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자문교수인 박원호 서울대 교수도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문에 응해 줄 수 있다는 뜻으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라며 “(가짜뉴스 규제는) 제 입장과는 안 맞는다”고 했다. 안식년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박 교수는 현재 형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여권이 별도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제 입장과 다르다”고 했다. 박 교수는 특위 자문단 3명 중 유일한 학계 인사이며 나머지 2명은 여권 인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정부의 개입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두고도 민주당과 구글이 판단하는 가짜뉴스도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될 만한 규제 범위를 정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며 최근 법안과 특위의 이름을 ‘가짜뉴스·가짜정보’에서 ‘허위·조작정보’로 바꿨다. 박 위원장은 이날 “학계 시민사회 언론계가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추진해 해법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현 정부가 원전, 대입제도 개편 등 찬반이 갈린 사안에 해법으로 내놨던 공론조사도 언급했다. 정기국회 내 입법을 밀어붙이는 대신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여권이 공론조사를 출구전략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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