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나라 얘기 아닌 현실인 이디스커버리.. 예비 변호사들이 알아야 할 이유는?
동아닷컴
입력 2018-10-23 15:47 수정 2018-10-23 15:53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전자증거 개시절차) 및 디지털 포렌식(전자증거를 활용한 과학수사) 전문기업인 프론테오코리아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협약을맺고 예비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이디스커버리 제도와 디지털 포렌식 솔루션에 대한 설명회를 19일 개최했다.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건물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프론테오코리아 김민철 이사, 정성우 팀장 등이 강사로 나와 제도와 기술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 전반부에선 이디스커버리 제도가 영미 법원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시장 현황을 설명했고, 후반부에선 프론테오코리아의 인공지능 기술과 소프트웨어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약 20명의 예비 변호사들이 참석해 이디스커버리와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이디스커버리란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채택한 민사소송제도인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절차)를 종이문서에서 전자정보 중심으로 옮긴 제도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소송 당사자(원고)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상대방(피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요구하면 특별한 미공개 사유가 없는 이상 공개해야하는 미국, 영국 등 영미법 국가의 민사소송절차다. 디스커버리와 마찬가지로 소송 당사자가 이디스커버리 절차에 따라 전자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이메일, 전자문서 등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나 재판상에서 큰 불이익(예를 들어 패소)을 받을 수 있다.
이디스커버리 제도가 주목받게된 대표적인 사례로 디자인 특허를 두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에서 벌인 소송을 들 수 있다. 이디스커버리 제도에 따라 양측은 자신이 보유한 기업 비밀을 모두 공개해야 했고, 이렇게 공개된 비밀은 미국 언론을 거쳐 국내 언론에도 가감없이 전달되었다.
한국, 독일 등 대륙법을 채택한 국가의 경우 민사소송에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형사재판에서만 '개시'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상태다. 하지만 기업을 대상으로한 집단소송이나 의료사고소송과 같이 원고와 피고의 정보비대칭이 심할 수밖에 없는 소송의 불공평함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상태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아직 통과되지는 못하고 있다.
프론테오코리아는 기업이나 로펌이 디스커버리 제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해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리걸테크(Legal Tech) 기업이다. 리걸테크 산업은 200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프론테오코리아 역시 국내 시장 영업보다는 주로 한국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해외에서 송사에 휘말렸을 때 자문과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프론테오코리아의 핵심 솔루션은 인공지능 기반의 전자정보 감별 시스템이다. 기업과 로펌이 이디스커버리 제도에 맞춰 제대로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기업이 원하는 원하는 자료, 중복 자료, 유출되면 곤란한 자료 등을 찾아준다. 과거에는 사람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일일이 필요한 자료를 찾아 헤매야 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솔루션을 통해 기업의 과거 전자정보를 복구해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돕고 있다.
동아닷컴 IT전문 강일용 기자 zero@donga.com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건물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프론테오코리아 김민철 이사, 정성우 팀장 등이 강사로 나와 제도와 기술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 전반부에선 이디스커버리 제도가 영미 법원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시장 현황을 설명했고, 후반부에선 프론테오코리아의 인공지능 기술과 소프트웨어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약 20명의 예비 변호사들이 참석해 이디스커버리와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프론테오코리아 김민철 이사가 예비 변호사들에게 이디스커버리 제도와 리걸테크 시장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출처=IT동아)
이디스커버리란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채택한 민사소송제도인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절차)를 종이문서에서 전자정보 중심으로 옮긴 제도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소송 당사자(원고)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상대방(피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요구하면 특별한 미공개 사유가 없는 이상 공개해야하는 미국, 영국 등 영미법 국가의 민사소송절차다. 디스커버리와 마찬가지로 소송 당사자가 이디스커버리 절차에 따라 전자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이메일, 전자문서 등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나 재판상에서 큰 불이익(예를 들어 패소)을 받을 수 있다.
이디스커버리 제도가 주목받게된 대표적인 사례로 디자인 특허를 두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에서 벌인 소송을 들 수 있다. 이디스커버리 제도에 따라 양측은 자신이 보유한 기업 비밀을 모두 공개해야 했고, 이렇게 공개된 비밀은 미국 언론을 거쳐 국내 언론에도 가감없이 전달되었다.
한국, 독일 등 대륙법을 채택한 국가의 경우 민사소송에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형사재판에서만 '개시'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상태다. 하지만 기업을 대상으로한 집단소송이나 의료사고소송과 같이 원고와 피고의 정보비대칭이 심할 수밖에 없는 소송의 불공평함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상태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아직 통과되지는 못하고 있다.
<프론테오코리아 정성우 팀장이 왜 기업과 로펌이 이디스커버리 제도에 대응해야 하는지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출처=IT동아)
프론테오코리아는 기업이나 로펌이 디스커버리 제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해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리걸테크(Legal Tech) 기업이다. 리걸테크 산업은 200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프론테오코리아 역시 국내 시장 영업보다는 주로 한국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해외에서 송사에 휘말렸을 때 자문과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프론테오코리아의 핵심 솔루션은 인공지능 기반의 전자정보 감별 시스템이다. 기업과 로펌이 이디스커버리 제도에 맞춰 제대로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기업이 원하는 원하는 자료, 중복 자료, 유출되면 곤란한 자료 등을 찾아준다. 과거에는 사람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일일이 필요한 자료를 찾아 헤매야 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솔루션을 통해 기업의 과거 전자정보를 복구해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돕고 있다.
프론테오코리아 김민철 이사는 "재판에서 전자증거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과 로펌도 유리한 전자증거를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적 지식과 함께 프론테오코리아 같은 리걸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 소송을 더욱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예비변호사들에게 강조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졸업한 변호사들이 현업에서 이디스커버리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론테오코리아 등 리걸테크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강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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