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콘텐츠·가짜뉴스’에 돈 퍼주는 유튜브…불법물 조장?

뉴스1

입력 2018-10-07 14:13 수정 2018-10-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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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따른 광고수익 배분방식이 불법물 유통 부추겨

유튜브에서 불법으로 제공되고 있는 ‘멜론 인기차트’ 화면. © News1

유튜브가 동영상광고 시장을 독식하기 위해 가짜뉴스와 저작권을 위반한 불법콘텐츠 영상물 유통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유튜브 인기동영상에는 국내 언론매체가 보도한 뉴스를 재가공한 콘텐츠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들이 넘쳐나고 있다. 심지어 웹툰이나 영화, 음원 등 저작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창작물도 버젓이 올라와 있다.

일례로 유튜브에서 ‘무료웹툰 보기’를 검색하면 웹툰을 캡처해 스크롤 형태로 만든 동영상이 수두룩하게 나타난다. 또 ‘멜론’을 검색하면 ‘2018년 10월 첫째주 연속듣기’ 등 재생목록이 주간 단위로 올라와 있다.

이 불법 영상물들은 대부분 수십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사이트에서는 돈을 내고 콘텐츠를 이용해야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 대체로 조회수가 높은 편이다.

유튜브에 이처럼 가짜뉴스와 저작권 위반 콘텐츠들이 판치는 이유는 간단하다. 조회수가 곧 돈이 되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동영상 조회수 1000회당 약 1000원(1달러)의 광고수익을 나눠준다. 10만뷰만 달성해도 약 10만원을 벌 수 있다. 가짜뉴스와 불법 콘텐츠물이 돈벌이 수단이 되는 셈이다.

유튜브는 불법 콘텐츠를 방치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메조미디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튜브의 동영상 광고시장 점유율은 약 40.7%로, 매출액이 1169억원에 달한다. 이는 점유율 8.7%로 249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네이버와 대조적이다.

포털업계 한 관계자는 “유튜브가 2500만명의 국내 이용자를 끌어들인 데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 것도 한몫한다”고 토로했다.

새로 성장하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도 유튜브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를테면 네이버 ‘브이라이브’는 아이돌, 영화배우 등 엔터테인먼트업계 스타들의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이 영상들이 유튜브에 캡처 형태로 재편집돼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부 유튜브 이용자들은 여기에 자신의 워터마크를 붙이거나 배너광고를 붙여서 돈을 벌기도 한다.

더구나 유튜브는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아 우리 정부의 규제를 피해가며 세금까지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에서는 규제법안이 나오면 국내사업자만 적용받는 역차별이 나타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를테면 유튜브는 국내에서 영상뉴스를 제공하지만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현재 국회에 아웃링크 강제화, 기사배열 알고리즘 공개, 댓글서비스 폐지 등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는 상태”라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구글과 유튜브 등 해외플랫폼은 빠져나가고 국내기업들만 규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해외사업자의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서버를 설치한 지역을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해석에 기반해 ‘디지털세’를 과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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