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만든 업무용 계정은 누구 소유인가?

동아닷컴

입력 2018-10-02 14:51 수정 2018-10-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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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기업이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단순히 온라인 광고만 해오던 기업이라도 블로그를 이용해 소비자와 소통하거나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신제품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에는 없던 계정을 새로 만들고 관리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이러한 일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은 그나마 경험이 있는 직원 한 명 정도를 골라 관련한 업무를 맡긴다. 이 때 자신의 개인정보를 일부 활용해 기업용 계정을 생성하거나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계정을 이용해 기업에서 쓸 블로그,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최근 많은 기업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고 있다(출처=IT동아)

문제는 이 계정을 만든 담당자가 퇴사할 때 생긴다. 직원이 회사 업무를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로 계정을 만들었다면, 퇴사 후에는 이 계정이 누구의 소유일까? 이 계정에는 기업이 지금까지 해왔던 소셜 관련 업무 내용이 모두 담겨 있어 쉽게 포기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퇴사자 개인정보인 만큼 타인이 이를 이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퇴사자 본인이 나중에 해당 계정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계정은 퇴사자의 소유가 맞으며, 기업이 퇴사자에게 계정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한 기업은 이용 목적을 달성하거나 목적을 달성할 경우 파기하도록 돼 있다. 직원이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로 계정을 생성했고, 퇴사했을 경우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서 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사라지는 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출처=IT동아)

하지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 퇴사 후 몇 년간 개인정보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계정을 이용하는 데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기간을 이용해 새로 만든 기업용 계정을 만들고, 퇴사자 계정으로 등록한 콘텐츠를 옮겨오거나 구독자에게 새로운 계정으로 옮기게 됐다는 내용을 알려주면 된다.

기업용 소셜 채널 관리를 위해서는 기업용 계정을 생성해야

이러한 분란을 막기 위해서는 애초에 계정을 생성할 때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기업 계정으로 생성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구글플러스나 유튜브의 경우 개인 계정 외에 브랜드 계정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인의 구글 계정과 달리, 브랜드 계정은 관리자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브랜드 계정을 생성하고, 이 계정 관리자로 직원의 개인 계정을 등록한다면 향후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다른 관리자를 임명해 해당 브랜드 계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다.

구글 브랜드 계정(출처=IT동아)

페이스북 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다. 페이지 관리자를 대표 등 임원의 계정으로 설정하고, 게시물을 등록하는 편집자를 직원 계정으로 등록한다면 직원 퇴사 이후 후임자를 새로운 편집자로 등록하면 된다.

주요 포털 서비스인 네이버와 다음도 기업용 계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네이버의 경우 회사, 동아리 등 조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정 생성 메뉴인 '단체 회원 가입'이 있으며, 다음은 '사업자/단체 가입' 메뉴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 경우 단순한 회원가입과 달리 사업자등록증 및 담당자 재직 증명서, 법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성한 계정은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퇴사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기업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사업자 계정(출처=IT동아)

동아닷컴 IT전문 이상우 기자 ls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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