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 스마트폰 금지’ 경고판, 서울시 전역 확대

서형석 기자

입력 2018-10-01 03:00 수정 2018-10-01 05:48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생명운전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내년까지 보도블록에 안내판 부착
횡단보도 앞 ‘노란 발자국’도 설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교통안전 문제는 성인과 청소년 ‘스몸비’에게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해외에서는 스마트폰에 정신을 집중한 채 걷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거나, 맨홀에 빠지는 안전사고가 빈발했다. 국내에서도 다른 행인과 부딪치면서 벌어진 사소한 말다툼이 큰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도심뿐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어른, 어린이 가릴 것 없이 확산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2016년 서울광장, 연세대 앞, 홍익대 앞, 강남역, 잠실역 등 시내 5개 도심지에 설치했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경고 안내물을 내년까지 25개 자치구, 총 400여 곳에 보급해 설치할 예정이다. 이미 설치돼 있던 스티커 형태의 안내물은 내구성이 약해 모두 떼어내고 내구성이 강화된 플라스틱 안내물을 보도블록에 부착했다.

청소년 안전을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올해 시내 30여 개 청소년 수련시설 주변 횡단보도 앞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노란 발자국’을 새로 설치했다. 횡단보도에서 약 1m 떨어진 보도 위에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경고 문구를 표시했다. 이는 스마트폰을 보느라 바닥을 보는 일이 많은 청소년들이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한다. 무의식중에 자신도 모르게 차가 달리는 도로로 나가는 일을 막고자 기획했다.

2016년 경기남부경찰청이 처음 시행한 노란 발자국은 당초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설치한 지점의 교통사고가 53%가량 감소한 것으로 그 효과가 확인되자 청소년 보행 안전을 위해 서울시도 도입했다.

또 서울시의회는 올 3월 지방의회 중 최초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알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 책임을 명시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모든 시민은 횡단보도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 서울시민의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조례는 시민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해 서울시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공동기획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tbs교통방송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관련기사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