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법안-기촉법 처리 불발

최고야 기자 , 김상운 기자

입력 2018-08-31 03:00 수정 2018-08-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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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 규제혁신-민생법안 빈손
여야 합의 실패… 9월 정기국회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주요 민생·규제혁신 핵심 법안들이 여야 합의 결렬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8월 임시국회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빈손 국회’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의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 법안들의 처리를 다음 달 정기국회로 미루고 이날 본회의에서는 논란이 없는 비쟁점 법안 등 38건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지분 보유 완화 대상에 대해 여야가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제외’를 특례법 조문에 넣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끝까지 반대했다.

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주장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내용이 비슷한 지역특구법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밟지 못했다. 한국당이 민생·규제혁신 법안들을 ‘패키지 딜(일괄타결)’ 방식으로 처리하자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소관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가로막혔다.

최고야 best@donga.com·김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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