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 집중 단속
김예윤 기자
입력 2018-08-24 03:00 수정 2018-08-24 03:00
경기도는 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 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무소를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서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한 중개사무소 명단을 매달 넘겨받아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로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는 829곳이다. 지역별로는 용인이 192곳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 149곳, 성남 95곳이 뒤를 이었다.
또 도는 지난달 12일 국토교통부에 인터넷 부동산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했다. 개정 내용은 인터넷 정보 매체 등에 중개 매물이 되는 부동산을 거짓·과장해 광고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 정지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경기도는 이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서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한 중개사무소 명단을 매달 넘겨받아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로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는 829곳이다. 지역별로는 용인이 192곳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 149곳, 성남 95곳이 뒤를 이었다.
또 도는 지난달 12일 국토교통부에 인터넷 부동산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했다. 개정 내용은 인터넷 정보 매체 등에 중개 매물이 되는 부동산을 거짓·과장해 광고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 정지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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