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절세 꿀팁은 SSG페이” 입소문

황성호 기자

입력 2018-08-24 03:00 수정 2018-08-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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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싸게 산뒤 SSG머니 전환… 20만원 재산세, 1만5000원 절세
1~7월 이용자 작년의 3배로 늘어… 신세계 “서울 이외 지역도 확대”


서울 성동구에 사는 주부 김모 씨(39)는 지난달 지방세인 재산세를 신세계그룹의 간편결제 서비스 ‘SSG페이’로 납부했다. 1만 원 할인된 가격에 산 50만 원짜리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SSG페이의 화폐 개념인 ‘SSG머니’로 전환해서 냈다. 신세계그룹에선 지난달에 20만 원 이상 재산세를 내면 5000원의 SSG머니를 적립하는 이벤트도 했다. 김 씨 역시 20만 원 이상 재산세가 나와 이 같은 방법으로 1만5000원을 ‘절세’할 수 있었다. 김 씨는 “주변에 팁을 알려주니 너무 좋아했다”면서 “내년에도 이 방법으로 내고 싶다”고 말했다.

23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올 1∼7월 서울시 지방세를 SSG페이로 낸 납부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 기간이었던 지난달에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카페를 중심으로 SSG페이를 이용한 납부 방법이 공유되기도 했다. 신세계그룹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처음으로 서울시와 2016년 7월 협약을 맺고 지방세를 SSG페이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절세 방법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SSG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사람도 지난해 1월 약 300만 명에서 올 3월 600만 명으로 급증했다. 신세계그룹은 SSG페이를 지방세 납부 용도로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자 협약을 맺은 지자체의 수를 확대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부산시 지방세도 SSG페이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와도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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