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기업 대출 못하게 한다
조은아 기자
입력 2018-08-24 03:00 수정 2018-08-24 03:00
“재벌 사금고화” 우려에 제한 검토, ‘산업자본 지분 한도’ 34% 유력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대기업 대출을 못 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23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기업 대출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업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는데 차츰 이러한 내용을 넣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얼마든지 법으로 기업대출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안이 나오는 이유는 일각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의 계열사에 기업대출을 쉽게 해줘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은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대기업 사금고화 논란을 피하면서 대출로 이자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대기업 대출 금지 규정을 넣는 절충점을 택해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전이를 최소화하려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금융위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례법에 명시될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는 34%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달 초 회동에서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높이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특례법안에는 ‘34% 안’, ‘50% 안’, ‘25% 안’이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대기업 대출을 못 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23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기업 대출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업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는데 차츰 이러한 내용을 넣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얼마든지 법으로 기업대출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안이 나오는 이유는 일각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의 계열사에 기업대출을 쉽게 해줘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은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대기업 사금고화 논란을 피하면서 대출로 이자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대기업 대출 금지 규정을 넣는 절충점을 택해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전이를 최소화하려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금융위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례법에 명시될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는 34%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달 초 회동에서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높이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특례법안에는 ‘34% 안’, ‘50% 안’, ‘25% 안’이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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